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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
1.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실행하고, 개인입니까?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언어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3.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등 다음 3번을 누르고,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확인,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 확인합니다.
4. 본인확인 하기 버튼을 눌러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생체인증 로그인은 선택사항입니다.
6. 순서대로 따라 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7.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할 때는 제출하기 또는 QR제출 버튼을 눌러 접수처에 보여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이전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진료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도록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과 포함)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삼성페이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
표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에는 실물 신분증뿐만 아니라 전자신분증도 포함됩니다. 전자신분증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5월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에는 본인확인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①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미성년자)
②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재진)
③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처방약 조제)
④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진료 의뢰·회송)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응급환자)
⑥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기타-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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